LX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LX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LX하우시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의미한다.
  2. 2.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미한다.
  3. 3. “입점업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한 자를 의미한다.
  4. 4. “대리점”이란 회사가 인테리어 상담 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연계해주는 LX지인 인테리어 대리점을 의미한다.
  5. 5. “소비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 ② 회사가 통신판매자의 지위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회사는 입점업체와 동일하게 본다.
  • ③ 분쟁해결기준은 대리점과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해당 분쟁 발생 시 개별 계약 및 민·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4조(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적용 등)

  • 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등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등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소비자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1. 1.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2. 2.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소비자와 회사 또는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합의한 기준

제5조(분쟁해결기준과 다른 약정)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등에서 해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제6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 회사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한다.
    1. 1. 회사가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2.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금환급의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한다.
    1. 1.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그 재화를 입점업체에 반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2. 소비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 ③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
  • 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⑦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 ⑧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⑨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8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⑪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고지의무 또는 신원정보 미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

  • 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입점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입점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화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1. 1.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재화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2.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점업체가 수리된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3. 3. 재화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재화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4. 4.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5. 5. 할인판매된 재화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6. 6.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경품류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입점업체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입점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제10조(품질보증서의 교부 등)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1.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입점업체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15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2. 입점업체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3. 중고재화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4.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재화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5. 5.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등 또는 재화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화등은 입점업체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배상 또는 보상의 장소 등)

  • ① 재화등에 대한 피해의 배상 또는 보상은 재화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우면서 소비자가 주소 또는 근무지와 입점업체의 소재지가 근접한 경우에 입점업체의 소재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 ② 입점업체는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수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반환에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수거한다.

제13조(경비의 부담)

입점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14조(품목별 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5조(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품목별 내용연수표)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별표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품목별 해결기준

1. 가전제품설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사업자가 손해 배상

2. 공산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 상으로 함.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 (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3. 텔레비전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 상으로 함.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 (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4. 전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5. 가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좀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교환  
2)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ㄴ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문짝길이의 0.5% 이내
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교환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교환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 이상) 제품교환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12)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함.
14)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5)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ㄴ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ㄴ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ㄴ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ㄴ 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6. 건축자재(창호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수리, 배상  

7. 주방용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8. 문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9. 생활위생용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3)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4)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5)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10. 비누 및 합성세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성분․함량부족 제품교환  
2) 실량 미달 제품교환  

11. 고무장갑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제품교환  
2) 양념류나 기타 접촉물에 쉽게 착색되는 경우 제품교환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교환  

12. 창호공사업(1개 업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유상수리  
2) 규격미달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공사시작 전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 공사시작 후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의미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 배상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별표2]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1.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2년
 
 
8년
- 시스템에어컨 1년 8년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2년 5년
- TV, 냉장고 1년 9년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1년 7년
- 세탁기 1년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1년 6년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1년 4년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1년 3년
- 전구류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6개월(LED전구)
 
- 문구, 완구 6개월 1년
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4년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PDP TV 패널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2년  
2.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유사품목에 따름 유사품목에 따름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1년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

[별표3]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목, 내용연수
품목 내용연수
침대, 책상, 옷장, 장식장, 책장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의 부품 보유기간으로 함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전자레인지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소파, 화장대, 찬장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난로(전기, 가스, 기름)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문구, 완구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