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가이드

[초급] 애매한 부분 하자 처리법

등록일 2022.02.22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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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장이 커지면서 ‘시공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분쟁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A/S를 약속했음에도 업체에서 무조건 ‘이건 하자가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지만 보수 요청을 하기엔 애매한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공정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하자 기준을 제대로 알면, 보수에 대한 처리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01. 공간별 부분 하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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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생활을 하다 보면 하자가 의심되는 곳이 보이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리모델링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눈에 거슬리는데, 하자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간별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하자로 분류되지 않는 문제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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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공사 후 1년 정도 살면서 계절 변화를 다 겪다 보면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열 공사’ 여부입니다. 창호 공사를 하면서 주변 벽체에 별도의 단열 공사를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결로 예방용 탄성코트 시공을 했다고 해도 탄성코트가 결로를 막아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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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어나 몰딩에서 많이 이슈되는 문제 중 하나가 타카 자국’입니다. 검정색 점이 찍힌 것 같아 보기 싫긴 하지만 문틀이나 몰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타카 자국이 눈에 거슬릴 경우, 유사 컬러의 ‘찍힘 보수제(메꾸미)’로 보수 가능합니다. 시공자에 따라 타카를 최소화해 작업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이라면 작업반장님에게 주의를 부탁드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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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누수 부분은 큰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욕실을 전체 철거한 후 새롭게 방수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덧방 시공 후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시공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덧방 공사에는 방수 처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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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공사 후 가장 속상할 때가 타일 위에 묻은 백시멘트 자국을 보는 거예요. 백시멘트는 타일 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데요. 줄눈을 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라 하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백시멘트 자국을 없애려면 우선 바짝 말려서 수분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제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일 클리너를 사용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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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살펴볼까요? 바닥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닥 면을 고르게 만드는 밑 작업입니다. 샌딩과 미장을 통해 단차 없이 평평한 바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철거 단계에서 비용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판 시공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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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장판/마루 찍힘과 스크래치 현상’이에요. 이는 당연히 하자가 맞지만, 시공 과정에서 찍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주로 장판이나 마루 시공 뒤에 들어오는 타 공정 과정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찍힘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찍힘 보수제(메꾸미)’가 다양한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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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공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크 벽지로 도배를 한 경우 시공 직후에 현장에 가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벽지마다 울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크 벽지의 특성으로, 일반적으로는 2~3일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평평해집니다. 벽지가 마르는 데 길게는 7일까지도 소요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울어 있다면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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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급된 사례 외에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는 대부분 ‘시공상 발생되는 하자’로서 무상으로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해 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2. 무상 하자보수를 위한 팁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사진촬영 후 담당자와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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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발생한 내용을 증빙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진으로 촬영하고 메신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계약금 50% - 중도금 50%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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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작 전 계약금 입금 후 중간에 잔금을 모두 입금해버리는 형태로 계약하지 마세요. ‘계약금 10%, 중도금 60~70%, 잔금 20~30%’와 같이 3번에 나눠서 인테리어 비용을 납부하고, 잔금은 준공 후 하자보수까지 완료된 후에 납부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전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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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확인서와 계약서 내에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하자보증 방법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려요. 하자이행보증율은 총 공사금액대비 5~10% 정도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