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가이드

[고급] 슬기로운 민원 대처 방법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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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시공 전 공사 민원 예방하기

02. 시공 중 민원 발생 Q&A



새로운 인테리어에 대한 설렘과 기대도 잠시, 철거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사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1. 시공 전 공사 민원 예방하기

입주민 동의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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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아파트 같은 동의 이웃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입주민 동의서’인데요. 간혹 턴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인테리어 업체에서 대리해 주기도 하지만, 각각 다른 업체가 참여하는 반셀프 인테리어라면 본인이 직접 동의서를 받고, 안내문을 공지해야 합니다. 구조 확장이나 변경의 경우, 공사할 아파트 한 동의 50%를, 비교적 간단한 공사라면 한 라인의 50% 이상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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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는 곳과 닿아 있는 위, 아래, 옆집은 더 크고 가까이 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웃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 오는 날 떡을 돌리는 의미를 살려 떡이나 롤케이크, 빵 등을 준비하거나, 각티슈 등 생필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최근 베스트 선물로 꼽히는 것이 쓰레기 봉투입니다. 생필품이면서 가성비가 좋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사 안내문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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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서와 동시에 왕래가 잦은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공사안내문을 붙여 놓아야 합니다. 입주민 동의서는 추후에 혹시 발행할 민원에 있어 동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잘 보관합니다.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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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없지만, 공사하는 업체와 철저히 시간을 지켜가며 진행합니다. 공사는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진행되는데 인접 세대에 중환자,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 야간 근무자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입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민원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시공 전 보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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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복도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진, 폐기물 처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후 청소도 중요하지만, 다량의 분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보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작업자분들 중 흡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도 민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 발생 시 받을 연락처를 남기고, 마루 철거나 욕실 리모델링 등 큰 소음이 나는 공사를 앞두고 옆집에 한 번 더 인사를 가는 것 등의 작은 배려가 선행되면 추후에 일어날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시공 중 민원 발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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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아랫집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된다면, 아랫집은 인테리어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의 발생 사실, 이로 인하여 아랫집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아랫집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에 의뢰하여 조정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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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저희 집 공사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 누수의 원인을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그 후에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아랫집이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아랫집과 함께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랫집이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요구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 손해는 재산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손해배상 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도움말 및 감수 LX하우시스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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